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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
10인승
이하 승용ㆍ승합자동차(렌터카 포함) ※장애인, 국가유공자 차량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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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성실히 준수하시면, 자동차세 5%감면(비영업용 6인승이하 승용차에 한함), 남산 1,3호터널 혼잡통행료 50%감면 등의 혜택을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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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서울시 홈페이지( www.seoul.go.kr )혹은 승용차요일제 전용 홈페이지
( http://no-driving.seoul.go.kr )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|
| -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|
※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반드시 가까운 동주민센터, 구청에 방문하여 전자태그를 교부받아 부착하셔야 승용차요일제 참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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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승용차요일제의 적용시간은 월~금요일 오전 7시~오후10시까지이며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제외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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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2007년 7월1일부터 종이스티커가 없어지고 전자태그로 일원화되어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
준수하는 차량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공공기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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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금일 자동차신규등록을 하셨거나 소유권변경등록을 하신 경우에는
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서
자동차등록정보가 확인되는데 약 하루가 소요되니,
가까운 동주민센터,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
하루가 지난 후 홈페이지를 통해
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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